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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펀드'에서 투자금 받은 회사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05 1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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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업체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점멸기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펀드'에서 투자금 받은 회사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해명한 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표는 당초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4일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일가 6명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 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13억8500만 원이 웰스씨앤티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

코링크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와 웰스씨앤티 사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 투자배경을 파악하는 데 힘쓰고 있다.

코링크가 조 후보자 일가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정황도 나온다.

최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웰스씨앤티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투자금 23억8500만 원(조 후보자 일가 투자금 13억8500만 원과 코링크 자체 투자금 10억 원) 가운데 20억 원 이상이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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