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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조국 가족 사모펀드 논란 관련 "대법원 판례로 정관변경 무방"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8-28 1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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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가족 사모펀드 논란 관련 "대법원 판례로 정관변경 무방"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은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상법상 합자회사는 정관을 변경할 때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출자지분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상법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등은 판례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 다수결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정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의 답변은 사모펀드 정관 개정이 사원 전원이 아닌 출자지분 3분의 2 찬성으로도 가능한지 묻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유한책임사원의 5촌이라면 자본시장법에 위배 되는지에 대해서도 은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은 후보자는 “자본시장법은 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사이 관계를 놓고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코링크PE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에서 제출한 코링크PE 조사요청서가 금융감독원에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코링크PE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질문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과 그 운용사인 코링크PE 등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은 후보자의 생각을 가늠해 보려는 의도로 읽힌다.

은 후보자는 파생결합증권 사태 등 금융 현안을 놓고도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한다”거나 “불완전판매라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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