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한화, 조성욱이 사외이사로 재임할 때 공정거래법 3차례 위반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8-27 18:28: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화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사외이사로 재임 동안 공정거래법을 3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있던 2010년 3월~2014년 4월 한화는 공정거래법을 3차례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 조성욱이 사외이사로 재임할 때 공정거래법 3차례 위반
▲ 금춘수 한화 지원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한화는 2011년 12월 한화증권, 한화테크엠 등 6개 계열사와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2년 2월에는 계열사 한화폴리드리머에 부생연료유 위탁 판매를 맡기면서 판매 수수료를 과다지급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과징금 14억7700만 원을 받았다. 

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사업 경험이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에 전체 유통물량의 30% 이상을 맡기면서 기존 거래하던 다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는 2012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장보고-Ⅲ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을 벌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700만 원을 함께 받았다. 

한화는 당시 다른 업체들과 사전에 협의해 서로 밀어주기식 담합을 한 혐의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한화 사외이사에 재임하는 동안 의결 안건이 있는 회의 45회 가운데 34회 참석해 출석률 75%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 안건에는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었다. 

이태규 의원은 “조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당시 한화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표를 던진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대기업 관련 정책기조와 언행일치 여부를 확실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상품권 지급에 현금 주식 경품까지, '혜택 강화' ISA에 증권사 경쟁 치열 정희경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