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사외이사로 재임 동안 공정거래법을 3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한화의 사외이사로 있던 2010년 3월~2014년 4월 한화는 공정거래법을 3차례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금춘수 한화 지원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왼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한화는 2011년 12월 한화증권, 한화테크엠 등 6개 계열사와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2년 2월에는 계열사 한화폴리드리머에 부생연료유 위탁 판매를 맡기면서 판매 수수료를 과다지급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과징금 14억7700만 원을 받았다.
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사업 경험이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에 전체 유통물량의 30% 이상을 맡기면서 기존 거래하던 다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는 2012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장보고-Ⅲ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을 벌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700만 원을 함께 받았다.
한화는 당시 다른 업체들과 사전에 협의해 서로 밀어주기식 담합을 한 혐의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한화 사외이사에 재임하는 동안 의결 안건이 있는 회의 45회 가운데 34회 참석해 출석률 75%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 안건에는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었다.
이태규 의원은 “조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당시 한화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표를 던진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대기업 관련 정책기조와 언행일치 여부를 확실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