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4일부터 20일까지를 임단협 집중교섭기간으로 설정해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
7월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지 거의 한 달 만에 협상에 복귀하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대신 회사를 압박하는 의미로 19일부터 비생산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19일까지 회사와 교섭해 각종 현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9일까지 진전된 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일 쟁의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파업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미 7월 말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가결 결과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쟁의활동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놓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