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를 높게 받은 기업에 시정명령 공표를 면제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도입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평가를 하고 평과결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등급은 현행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에서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개편되고 등급평가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공정위는 AAA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 시정조치와 관련해 외부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 명령을 면제해준다. 이전에는 A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 관해 기간이나 크기를 줄여주는 공표 명령 감경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2년 이상 연속으로 등급 AA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 포상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개정안에는 최근 2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신청을 제한한 이후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꾸준히 줄었다"며 "오히려 법 위반 기업과 관련해 지속해서 자율준수프로그램 이행상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요건에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준 및 절차 마련'과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마련' 등의 내용은 신설하고 '문서관리체계 구축' 등 의미없는 사안은 제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