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서울과 제주에서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조사에 착수했다.
면세점사업은 높은 수익률과 성장성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지만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이 주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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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공정위가 이번에 독과점 조사에 나서면서 신규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과 제주에서 신규 면세점 운영권을 신청한 24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파악에 나섰다.
특히 서울 시내면세점 면세점 특허를 놓고 경쟁하는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현대디에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7곳의 대기업이 공정위의 주요 조사대상이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면세점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독과점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해 롯데그룹과 호텔신라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81.30%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이들에게 추가로 면세점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롯데면세점은 동대문 피트인을 신규 면세점 후보지로 정하고 중소 면세사업자인 중원면세점과 함께 이번 입찰에 뛰어들었다.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손을 잡고 HDC신라면세점을 설립해 용산아이파크몰에 면세점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그룹과 호텔신라가 신규 면세점 허가경쟁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특히 호텔신라는 1위 롯데면세점과 격차를 좁히기 위해 현대산업개발과 손을 잡는 등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조사가 신규 면세점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면세점 입찰에 나선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한 의견을 관세청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