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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 한국 열연제품에 쿼터 부과, 냉연과 도금은 제외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8-09 2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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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 5개 나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한국산 열연제품에 쿼터(할당량)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철강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라시아경제연합 한국 열연제품에 쿼터 부과, 냉연과 도금은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 나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한국산 열연제품에 12월부터 1년 동안 쿼터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냉연과 도금제품은 이번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쿼터 이내 수입물량에는 무관세, 할당량을 넘는 물량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쿼터 물량은 2015∼2017년 3년 평균 수입물량인 132만7758톤이다.

최종조치는 6월 발표한 잠정안보다 열연제품 무관세 쿼터 물량이 99만6596톤에서 132만7758톤으로 늘고 초과분 관세율은 25%에서 20%로 낮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조치에 냉연·도금제품이 제외돼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러시아 수출이 제한되지 않은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며 “1년 동안 쿼터가 설정된 열연제품은 132만7758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으로 단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와 유럽연합(EU) 철강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따라 잉여물량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7일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긴급 수입제한조치 조사 철회를 요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하면 자동차용 도금제품, 프로젝트용 가스파이프라인 등 한국 주력품목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긴급 수입제한조치 운영에 국내 철강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협의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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