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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부당반품한 CJ올리브네트웍스에 10억 과징금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8-04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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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네트웍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납품업체에 부당반품한 CJ올리브네트웍스에 10억 과징금
▲ 올리영 매장.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헬스앤뷰티숍(H&B) 올리브영의 납품업체에게 사전에 반품 가능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 개(약 41억 원)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직매입 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했을 때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은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또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599명을 파견받아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54건의 거래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상품판매대금 23억 원 정도를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일,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1+1' 등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약 2500만 원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일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헬스앤뷰티숍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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