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사업비 개편정책을 내놨지만 보험사가 얻는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사업비체계가 개선되면서 보험사의 신계약 경쟁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사업비 체계가 개선되면서 보험사의 신계약 경쟁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금융위원회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는 정책을 내놨다. 암보험,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줄여 보험료를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에서 인건비나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는 비용이다. 모집수수료는 보험설계사나 독립보험대리점(GA)에 떼어주는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수수료 및 사업비 축소가 시행되더라도 보험료가 함께 내려가는 만큼 순이익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정책의 시행시기가 2021년인 점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점으로 꼽혔다.
정 연구원은 “시행시기가 2020년이 아닌 2021년이라는 점과 2차 년도 이후의 사업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당초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 한 점”이라고 파악했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체계 개편이 보험설계사의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20년에서 2021년 1월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