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업체를 방송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며 지금껏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아프리카TV 등이 앞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1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 방송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터넷 동영상서비스기업을 새로 넣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동영상서비스는 이용자 수가 크게 늘며 영향력이 확대되며 기존 방송사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금껏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이 때문에 인터넷 동영상서비스를 방송법 테두리 안에 넣어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방송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아프리카TV나 유튜브에서 선정적 콘텐츠 노출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제제를 가할 권한과 근거가 없었다”며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 유료방송, 온라인동영상 3가지로 나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국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의 기술 발전 수준과 비교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동영상서비스를 향한 규제 입법이 추진되며 특히 아프리카TV 등 1인미디어 기반 동영상서비스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TV는 1인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추세에 힘입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별풍선 매출도 아프리카TV에 적잖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 만든 방송 아이템으로 사이버머니 성격을 지닌다.
최근에는 이용자 계층이 중장년대로까지 확대되며 매출 증가의 전망이 밝다는 증권업계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아프리카TV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선정성과 과도한 액수의 별풍선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정부가 접수한 인터넷 개인방송 민원 가운데 60%가 아프리카TV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법이 개정돼 아프리카TV가 규제대상에 포함되면 기존에 제약 없이 펼쳤던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도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업계에선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TV 관계자는 "현재로선 별도로 내놓을 말이 없다"며 앞으로 방송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인터넷 동영상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 동영상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