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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8월부터 채무자 원금을 일방적으로 회수 못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7-30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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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8월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 8월부터 채무자 원금을 일방적으로 회수 못해
▲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8월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가압류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정해진 기간 안에 보장받는 권리) 상실사유에서 제외된다.

가압류가 채권자의 일방적 채권 보전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현행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바뀐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 외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압류통지서 발송 시점에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연체원리금을 산정하는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한이익 상실이나 부활과 관련한 안내도 강화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증인에게는 상실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상실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면 해당 사실을 부활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15영업일 안에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임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담한다.

이 밖에 할부거래법상 철회 및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는 상품설명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권익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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