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하나금융 전현직 회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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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
하나금융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은행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 법인 4곳과 하나금융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김한조 외환은행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넣으면서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고의로 낮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1년 론스타에게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 약 713억 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그뒤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공동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중재재판소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외환은행은 분담금 400억 원을 론스타에 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검찰이 지난 4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하나금융은 우발채무 면책조항도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 면책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나금융은 이 조항을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을 배상해야 할 때를 대비해 넣었으며 다른 인수합병 계약에도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시민단체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