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일부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은 국내에서 많은 피해자를 내 사회문제가 됐던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성분이다.
이 물질에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받아 폐질환과 각종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세정제와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검출된 7개 제품은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7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은 제품과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데도 구매대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세정제와 살균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정식 수입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검사를 받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관해 즉시 차단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외상품 중개,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홍보물도 제작해 나눠주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