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을 놓고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낸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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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 금호산업(지분율 30.08%)의 찬성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박 회장이 2010년 3월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4년 만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했고 그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시 주주총회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10%가 넘는 상호주식을 보유해 상법상 금호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이런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 금호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식과 주주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해 제대로 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호석유화학 대리인에게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부여했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제한한 것은 총회 질서유지 등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위임장에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를 제외해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등 결의방법이 불공정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삼구 회장과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의 형제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됐다. 그 뒤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