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의 선임은 적법"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06-15 13:39: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을 놓고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낸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의 선임은 적법"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 금호산업(지분율 30.08%)의 찬성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박 회장이 2010년 3월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4년 만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했고 그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시 주주총회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10%가 넘는 상호주식을 보유해 상법상 금호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이런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 금호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상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식과 주주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해 제대로 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호석유화학 대리인에게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부여했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제한한 것은 총회 질서유지 등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위임장에 대리인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를 제외해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등 결의방법이 불공정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삼구 회장과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의 형제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됐다. 그 뒤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