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에서 노동조합 사이 분리교섭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도로공사가 1500명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교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을 출발해 광화문 인근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 1500여 명은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을 거부해 1일 노동계약이 해지됐다.
계약 해지된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되는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18일에도 도로공사 측과 만났지만 도로공사 측에서 분리교섭을 요구하면서 계약 해지된 수납원 문제와 관련해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동교섭단은 “도로공사가 노조를 분리해 자회사를 강요하겠다는 것 이외에 분리교섭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교섭단은 “1500명은 지금까지 똑같이 요금 수납 일을 해왔다”며 “정부와 도로공사 편에서 따져 보더라도 분리교섭보다 공동교섭단과 교섭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도로공사는 공동교섭단을 존중하고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며 “교섭 거부의 책임을 노조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