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연일 대일 강경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개인계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일본 국력이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밝혔다.
조 수석은 세계무역기구에서 한국을 향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입증해 한국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다툰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며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사건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며 “외교력을 포함해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국일본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고 바라봤다.
세계무역기구 판정 전에 외교적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세계무역기구 판정이 나기 전에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서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조 수석은 17일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공개 비판한 뒤 18일부터 21일까지 페이스북에 일본의 한국을 향한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다.
조 수석은 20일 페이스북에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글을 올려 정치권에 논란을 낳았다.
그는 “2012년 대법원이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라고 말했다.
1965년 한국일본청구권협정 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는 전쟁범죄에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바라봤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