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차 노조, 조합원 대상으로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7-19 14:58: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열린 임금과 단체협약 16차 본교섭을 마친 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29~30일 모든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대상으로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노조는 우선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어 23~24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관련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니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5월30일 첫 상견례에 이어 모두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개시일 직전 년도까지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교섭에서 노조의 임금 인상이나 정년연장 요구에 아무런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맞추기 위해 현재 상여금 600%를 짝수달에 100%씩 지급하는 방식을 모든 달에 50%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