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5일까지 2020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확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19년보다 2.87% 올랐고 월별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와 재심의 절차를 거쳐 8월5일까지 2020년 최저임금의 최종 확정안을 알려야 한다.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0년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상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영자단체 대표자가 다음해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노사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들의 의견도 폭넓게 받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현재 받고 있어 다음해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 수를 137만~415만 명으로 추산했다.
고용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집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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