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김태한 다시 불러 조사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7-10 18:14: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0일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캐물었다.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한</a> 다시 불러 조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장부상 삼성바이로로직스의 기업가치가 4조5천억 원 증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천억 원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사장이 분식회계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분식회계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이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5월 김 사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한 뒤 5일에도 김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5월 김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사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