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조 단위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마저 민간 특혜로 바꿔 버린 관련자를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땅 장사로 1조4천억 원, 아파트 장사로 1조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 누가 국가이익을 퍼주려 공공사업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했는지, 법령에도 없는 아파트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내린 것인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토지주택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11월 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 등으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사업자 협약을 맺은 뒤 토지개발 등 사업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토지조성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받고 5개 민간 매각 토지 가운데 4개 필지를 우선 공급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5월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건설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우건설과 토지주택공사는 경실련의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투자금액은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금액으로 인정받는 범위 안에서만 회수가 가능할뿐 토지판매에 따른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며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의 순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공급 역시 분양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사업은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토지사업 이익이 민간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며 “아파트 공급은 아직 분양가 심사, 분양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분양수익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애초 공공사업에서 민간 공동사업으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채감축 실행방안인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민간 공동 개발방식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