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김현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7-08 18:53: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질문받자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대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장관은 서울에서 기존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은 점을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가고 있지만 집을 보유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법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들었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몇 년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일부 재건축 주택에서 이상이 나타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푸는 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플랫폼회사와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놓고는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에 흡수해 갈등을 줄이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