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춘천시장 이재수, '선거법위반' 벌금 90만 원 받아 시장직 유지 가능성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03 16:39: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 90만 원을 받아 시장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3일 이재수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선고였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내렸다.
 
춘천시장 이재수, '선거법위반' 벌금 90만 원 받아 시장직 유지 가능성
▲ 이재수 춘천시장이 3월14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3월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6월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호별 방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별 방문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만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수사를 받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TV 토론회에서 ‘수사 중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4월4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5676만 원대, JP모건 "금보다 저평가, 목표가 12만6천 달러"
DB증권 "아이패밀리에스씨 목표주가 상향, 동남아·미주·유럽 매출 급증"
[씨저널] MBK '의약품 유통 1위' 지오영 인수해 헬스케어 포트폴리오 강화, 김병주..
MBK 메디트 너무 비싸게 샀나, 적자에도 배당금 늘리자 김병주 '인수금융' 방식 주목
MBK 오스템임플란트 기업가치 얼마나 키워낼까, 김병주의 헬스케어 산업 '선구안'
DB그룹 후계구도 '다크호스'로 떠오른 김주원, 아버지 김준기 지분 받으면 역전 가능
DB그룹 명예회장으로 돌연 물러난 김남호, 비운의 황태자와 재기 성공 분기점 앞에
DB하이텍에서 촉발된 김준기 김남호 오너 부자 갈등, 경영권 놓고 법정싸움으로 갈까
[채널Who] DB그룹 경영권 승계 혼돈 속으로, 김준기 김남호 오너 부자 갈등에 딸 ..
LG에너지솔루션, 베트남 킴롱모터스에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