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2회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1회만 하라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7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다고 봤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3월에 전국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1차로 재산정하고 6월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확정한다.
이 때문에 사업장이 국세청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건강보험의 신고 안내비용도 12억 원 발생한다.
감사원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를 한 번만 하도록 중복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생활비나 근무지외 주택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직원이 100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단이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허점을 노려 47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적정하게 활용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학술연수 대상자 11명을 선발하면서 9명을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 지명으로 선정하는 등 불투명한 선발 과정도 지적받았다.
우수부서에 지급해야 하는 중점평가 포상금을 전 부서에 지급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점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