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감사원, 건강보험료 정산 한 해 2회에서 1회로 간소화 통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7 16:30: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2회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1회만 하라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7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다고 봤다.
 
감사원, 건강보험료 정산 한 해 2회에서 1회로 간소화 통보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3월에 전국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1차로 재산정하고 6월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확정한다.

이 때문에 사업장이 국세청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건강보험의 신고 안내비용도 12억 원 발생한다.

감사원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를 한 번만 하도록 중복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생활비나 근무지외 주택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직원이 100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단이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허점을 노려 47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적정하게 활용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학술연수 대상자 11명을 선발하면서 9명을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 지명으로 선정하는 등 불투명한 선발 과정도 지적받았다.

우수부서에 지급해야 하는 중점평가 포상금을 전 부서에 지급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점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