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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조업정지 처분 해결 위해 환경부 민관협의체에 적극 참여"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6-21 1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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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가 철강업계에서 불거진 조업정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의 민관협의체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철강협회는 21일 “최근 환경부가 고로의 브리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철강업계는 이를 환영하며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협회 "조업정지 처분 해결 위해 환경부 민관협의체에 적극 참여"
▲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철강협회는 “국가 기간산업의 주체로서 고로 운영의 현실과 기술 여건을 놓고 민관협의체와 소통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로 조업과 관련한 국민과 지역사회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철강업계도 사업장 환경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개발해 지역사회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9일 환경부는 제철소 고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들의 운영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관협의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자체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하자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출범됐다.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는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고로의 브리더를 수시로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로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는 브리더 개방이 고로의 압력을 낮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고로를 재가동하는데 3~6개월이 걸린다는 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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