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0년부터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 자료를 받으면 2020년부터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시행했고 2022년 7월을 목표로 2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 및 금융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길 수 있게 된다.
김 이사장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도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건강보험제도로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5%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이사장은 “가을이 돼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역대 최대 수치인 65%를 이미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돈이 자치하는 비율을 말한다.
2009년 65%로 역대 최대 수치를 보였고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5년 이상의 장기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는 2060년에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차원이 아닌 거국적 계획이어야 하고 특히 건강대책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를 넘지 않도록 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