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e커머스기업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은 5일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고 일방적 계약 파기와 주문 취소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과 자회사 코카콜라음료의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해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LG생활건강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직접 주문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끝내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판매 부진으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상품을 두고 손해에 관한 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데 이어 다른 e커머스기업과 거래 해지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위메프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