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LG생활건강,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6-17 17:15: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생활건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e커머스기업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은 5일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 LG생활건강 로고.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고 일방적 계약 파기와 주문 취소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과 자회사 코카콜라음료의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해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LG생활건강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직접 주문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끝내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판매 부진으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상품을 두고 손해에 관한 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데 이어 다른 e커머스기업과 거래 해지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위메프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