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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단협 잠정합의, '협정근로자' 놓고 '공동협력의무'로 합의

박지혜 기자 wisdomp@businesspost.co.kr 2019-06-13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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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가 공동협력의무 조항을 통해 협정근로자 문제의 타협점을 찾고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가 2018년 5월11일 상견례를 한 뒤 약 13개월 만에 단체협약 전문을 포함해 92개 조항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사 단협 잠정합의, '협정근로자' 놓고 '공동협력의무'로 합의
▲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5일과 6일 이틀 동안의 교섭을 통해 네이버와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 노사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약 16시간30분의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교섭은 사내 인트라넷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쟁점이 됐던 ‘협정근로자’ 조항은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합의했다.

협정근로자는 노조조합원 가운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노사는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협력의무 조항에 따르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든 사원의 13%는 쟁의 중이더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동협력의무대상은 비조합원을 우선으로 유지하되 부족할 때는 노조가 협력한다.

잠정합의안에는 △리프레시휴가 15일로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부여 및 난임 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컴파트너스,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F), 라인플러스 등 네이버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5개 법인은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컴파트너스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은 교섭이 결렬돼 쟁의 상태에 있으며 라인플러스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에 놓여 있다.

네이버지회는 네이버 법인뿐 아니라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교섭이 끝날 때까지 농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지니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네이버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존중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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