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쟁의권한 확보에 들어갔다.
한국GM 노조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가 교섭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GM 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회사의 불참에 따라 6차례 무산돼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조는 이를 위해 19~20일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넘게 협상에서 사용됐던 교섭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고의적이라는 것이다.
회사는 지난해 협상때 회사 임원진이 조합원들에게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다른 교섭장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대표 가운데 해고된 노조 군산지회장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