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현준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이라며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 1인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에게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월에 기소됐다.
조 회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대주주다.
조 회장은 2008~2009년에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싸게 사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와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로 채용해 약 3억7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 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 측은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