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요령. <금융감독원>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점차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017년보다 680억 원(9.3%) 늘었다.
금감원은 “2017년보다 적발금액은 늘었지만 적발인원을 감소하는 등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어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파악했다.
최근 차량공유(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부쩍 증가했다.
20대 초반의 A씨 등 선후배 관계 77명은 렌터카 및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가 고의 충돌해 수차례 보험금을 타냈다.
차량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하고 보험료 할증 등 사고에 따른 피해는 차주 및 렌터카업체 등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 및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수리비(유리막코팅 비용 등)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허위청구도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B씨는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돼있었던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자동차 수리비를 부당청구했다.
유리막 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서 보험사가 보증서만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차량 주인에게는 유리막 코팅을 서비스로 해주겠다며 입막음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위염 및 장염에 걸렸다며 허위신고를 한 뒤 영업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타낸 사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사고일자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 및 추세, 원인 등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업무단계별로 예방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세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