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예정액 포함) 규모가 260억 원까지 확대됐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겸 코오롱티슈진 공동대표이사. |
법무법인 한누리는 5월31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이 회사 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5월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은 6월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 7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한결에 소송 희망의사를 밝힌 주주는 약 300명으로 피해액은 1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에 판매했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는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3월31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18일 청문회 등을 거쳐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인보사 판매중단 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급락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3월 말 3만4450원에서 현재 8010원으로 76.75%나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121억 원에서 4896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5월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도 3월 말 7만5200원에서 2만1800원으로 71.01% 떨어졌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3월 말 기준 59.23%)의 가치는 약 5084억 원에서 1474억 원으로 3600억 원가량 줄었다.
법무법인 한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도 손배배상 청구소송를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