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진해구에 들어서는 부산 제2 신항에서 경남도와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에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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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신항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항만 조성에 따른 일부 희생을 감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권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창원시장 허성무, 진해 들어서는 제2신항에 창원 목소리 내기 고심"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3/20190326173647_5022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허성무 창원시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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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창원시청에 따르면 허성무 시장은 부산 제2 신항과 관련해 창원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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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계자는 “부산 제2 신항 부지는 100% 창원시 것인데도 현재 창원시가 사업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제2 신항 사업이 진행되면 창원시는 부지만 내주고 다른 도시의 물동량을 대신 처리해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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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4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성혁</a> 해양수산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경남도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59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거돈</a> 부산시장은 3일 ‘제2 신항 상생협약 협약식’을 열고 제2 신항 부지를 창원시 진해구로 확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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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2조7천억 원을 투입해 모두 21선석 규모로 공사를 진행한다. 2030년 안에 9선석을, 2040년 안에 12선석을 완료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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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신항이 완공되면 부산 신항 전체 규모는 57선석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창원시에 37선석, 부산시에 20선석이 들어서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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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다루는 협약식에 허성무 시장은 초청받지 못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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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4월29일 창원시청에서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맞아 제2의 개항을 선언한다”며 제2 신항을 기점으로 ‘동북아시아 해양 거점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지만 정작 제2 신항의 주체로 인정받지도 못한 모습이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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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2 신항과 관련해 ‘창원패싱’이 일어나는 것은 창원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항만정책에 참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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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만 지정, 항만 기본계획 수립, 항만 배후단지 지정 등 항만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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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정부 이외에 광역자치단체에만 참여권을 주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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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항만정책을 결정할 역량이 있다”며 “그러나 항만 관련 주도권을 보장받지 못해 신항과 지역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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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신항 조성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부산 제1 신항이 그 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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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제1 신항은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진해구에 걸친 지역에 조성됐다. 창원시 부지가 70%가량을 차지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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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4월16일 부산 제1 신항에 따른 피해를 추산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부산 제1신항을 개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항만의 창원 지역민 고용은 10%를 밑돌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중앙정부로 귀속된다”며 “지역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어장을 잃었고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지만 피해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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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경남도, 부산시는 3일 협약식에서 신항 조성에 따른 어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창원시가 항만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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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의 명칭도 문제가 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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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는 제2 신항의 명칭을 ‘부산항 창원항’ 또는 ‘부산항 진해항’으로 짓기로 결정했다. 창원시는 신항 부지가 창원 관할인 만큼 ‘창원(진해) 신항’으로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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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1월31일 “신항 개발과 운영에 따른 혜택은 전국적이지만 환경피해, 어업소실 등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창원이 감내해야 한다”며 “창원패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