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이 추심없이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담은 ‘개인·자영업 채무자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개인·자영업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도입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그 뒤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자와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 중단으로 절감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더 감면한다.
금융위는 신청방법과 접수일정, 참여할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올해 3분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도 개선된다.
3분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는 탈락 이후 6개월 동안 채권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
또 4월부터는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하면 일반 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 우대해 적용받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다.
이 밖에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신용정보회사 같은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