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에 대해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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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에게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견인차가 비행기를 끌고 17여m를 이동한 것이 과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 지였다.
검찰은 지상에서 이동도 항로변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항로는 비행기가 이륙한 이후 공중에서 상태를 뜻한다고 대립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하면 안 된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와 강요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항장소는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견인차에 의해 운행되던 계류장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회항이 가능하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 예정된 길을 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비춰 계류장은 항로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이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과 가족들로부터 격리된 채 5개월 가까이 구금됐다”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행위가 왜 범죄로 평가되고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었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두 살된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부사장 직위에서 물러났고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늘 인식해야 할 처지”라며 “큰 비난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얻은 교훈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