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5개를 추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지역별로 새로 허용되는 시내면세점 수를 살펴보면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이다.
정부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에 필요한 조건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 원 이상 늘어났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증가한 지역을 내걸었다.
면세점이 아예 없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다면 요건과 상관없이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서울과 제주(매출액 증가폭 2천억 원 이상), 부산과 인천(외국인 관광객 증가폭 20만 명 이상)이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서 외국인 관광객 동향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서울과 인천에 신규 특허를 내줬다.
광주는 면세점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도 특허를 요청해 자동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제주와 부산이 2020년에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내주는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시내면세점 1곳의 신규 특허를 충청남도에 내주기로 결정했다. 충청남도는 면세점이 없고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요청했다.
정부는 서울 지역에서는 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받은 뒤 심사해 특허를 주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에 7월5일부터 48일 동안 운영되는 시내면세점 1곳의 운영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알렸다. 관세청은 5월 안으로 대기업 대상의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는다.
최종 사업자는 11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는 대기업 면세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사업에 우회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의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영향력을 사실상 발휘하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