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석유공사와 SK건설, 울산 원유배관 폭발사고 관련 벌금형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5-10 17:00: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16년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원유배관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와 SK건설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고 책임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석유공사와 SK건설, 울산 원유배관 폭발사고 관련 벌금형 받아
▲ 2016년 10월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배관공사 폭발사고 현장.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도이엔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도이엔지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성도이엔지에 작업을 맡긴 원청업체 SK건설과 현장소장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씩이 선고됐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석유공사는 벌금 300만 원, 책임자 C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14일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 배관 철거를 위해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관계기관 합동감식에서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검찰도 점화원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책임자 처벌이 2년 동안 미뤄졌다.

울산지검이 산업안전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폭발의 원인이 배관 내 유증기와 외부 산소가 만나도록 현장을 방치한 데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A씨가 덮개를 열어 1시간20분 동안 배관을 개방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8년 8월 A씨와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B씨, C씨, 법인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원유는 위험물질이며 원유를 취급하는 장소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SK건설이 배관 내부 인화성 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을 놓고는 원유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적힌 문서를 작업전 원청에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