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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와 SK건설, 울산 원유배관 폭발사고 관련 벌금형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5-10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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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원유배관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와 SK건설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고 책임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석유공사와 SK건설, 울산 원유배관 폭발사고 관련 벌금형 받아
▲ 2016년 10월14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배관공사 폭발사고 현장.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도이엔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도이엔지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성도이엔지에 작업을 맡긴 원청업체 SK건설과 현장소장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씩이 선고됐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석유공사는 벌금 300만 원, 책임자 C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14일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 배관 철거를 위해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관계기관 합동감식에서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검찰도 점화원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책임자 처벌이 2년 동안 미뤄졌다.

울산지검이 산업안전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폭발의 원인이 배관 내 유증기와 외부 산소가 만나도록 현장을 방치한 데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A씨가 덮개를 열어 1시간20분 동안 배관을 개방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8년 8월 A씨와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B씨, C씨, 법인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원유는 위험물질이며 원유를 취급하는 장소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SK건설이 배관 내부 인화성 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을 놓고는 원유의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적힌 문서를 작업전 원청에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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