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 인사의 소환조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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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인사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이 소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갈 때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의원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금감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이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소속된 채권은행 부행장들과 주로 만난 경위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1~13일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실무를 담당했던 금감원 팀장 외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소속된 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이 일반적 절차와 달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논의하기 전 금감원이 먼저 워크아웃에 관여한 것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권 인사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한 회장과 서 전 행장 외에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등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돈다.
검찰은 금감원이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보유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뒤 대가성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이 서로 의견을 조정하지 않았을 때 금감원이 어쩔 수 없이 관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