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서 영향력이 커진 법인보험대리점(GA) 감독을 강화한다.
2일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수수료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회사의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영업조직이다. 최근에는 대형보험사들도 자회사 형태로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가 그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금감원이 준비하는 개선안에는 보험설계사가 받는 판매수수료율과 보험계약 초년도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은 소비자가 내는 월 보험료의 1400~1700% 수준이다. 보험계약이 1년만 지속돼도 전체 수수료의 70~90% 정도가 지급된다.
보험연구원이 4월16일에 마련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는 수수료율을 1200%, 초년도 지급비중을 50%, 초회 지급 수수료를 25%로 제한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높은 판매수수료율과 초년도 수수료 지급비중은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판매수수료 수입의 규모가 커진 데 더해 보험계약이 1년만 유지돼도 지급될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설계사들이 어떻게든 보험계약을 성사하고 1년만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험설계사들이 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이익을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법인보험대리점 5위권 회사인 리더스금융판매는 100억 원에 이르는 ‘가짜계약’을 통해 부당한 판매수수료 이익을 챙긴 혐의로 3월부터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집중 검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은 불황인 보험업계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78곳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는 2017년보다 4.6%(7902명) 늘어난 18만746명이다.
같은 기간 5.6%(1만598명) 줄어든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 수 17만8358명을 넘어섰다.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신규 계약건수 증가폭은 보험설계사 수 증가폭보다 가파르다.
2018년에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서 채결된 신규 계약건수는 1318만 건으로 2017년보다 28.6%(293만 건)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수수료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수당 축소에 따른 신입 보험설계사 정착 문제 등 판매수수료체계 조정에 따른 여파를 신중히 검토한 뒤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