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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담은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4-24 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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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정의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서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4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 간사·위원 17명의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뺀 여야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담은 선거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원 수를 300명(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 지역구 의원 수 253석에서 28석을 덜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렸다.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율 50%를 적용해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별로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예컨대 한 정당의 총선 득표율이 20%라면 이 정당은 지역구를 포함해 전체 의석 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받는다. 이 정당이 지역구 20곳에서 당선자를 냈다면 비례대표 10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75석 가운데 이렇게 연동된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은 현재 선거제처럼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 개별 정당에게 나눈다. 정당은 이렇게 나눠받은 나머지 의석을 권역별 득표율 기준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배분한다.

석패율제도도 포함됐다. 지역구 후보자가 정당별로 열세를 나타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다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제도다.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해 지역주의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현행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들어갔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사회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를 앞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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