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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그룹 3세 대마 11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4-22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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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인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현대그룹 3세 대마 11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모두 11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앞서 경찰에 구속된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씨와도 2018년 최씨 자택에서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22일 밤 12시 이전에 법원에 청구되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 측의 기록 검토가 늦어져 22일을 넘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현대기술투자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여동생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월 사업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21일 자진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는 최근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25일 재판에 넘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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