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인 가입자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전년도 말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500인 이상 사업장(상위 0.5% 이내)은 정산금액 1조2407억 원이 발생했다. 전체 정산금액의 58.6%에 이른다. 상위 10%의 사업장 기준으로는 정산금액이 2조411억 원에 이르렀다.
사업장 90%는 전체 정산금액의 3.6%인 767억 원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한다.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직장인은 297만 명으로 1인당 평균 8만 원을 받는다.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은 876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4만8천 원을 더 납부한다.
가입자 1449만 명의 2018년도 정산 금액은 모두 2조1178억 원으로 2017년보다 13.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2017년보다 9.9% 늘어났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 고지되고 5월10일까지 내면 된다. 보수 감소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가 변동되면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