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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4-17 1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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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상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해 승인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 금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상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해 승인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신청인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청 등으로부터 조사나 검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KT는 정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T는 3월12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분을 늘리려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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