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4-17 18:59: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상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해 승인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 금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상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해 승인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신청인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청 등으로부터 조사나 검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KT는 정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T는 3월12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분을 늘리려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오늘의 주목주] '국방예산 확대 기대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코스피 또 다시 상승 4580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24%대 급등 상승률 1위..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 잡기 총력전
한화오션 실적 질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김희철 상생경영은 'OK' 안전경영은 '글쎄'
KB금융 대환대출 2금융권에 대부업까지, 양종희 포용금융도 '리딩금융'으로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