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상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해 승인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상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해 승인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은행법 시행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신청인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청 등으로부터 조사나 검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KT는 정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T는 3월12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분을 늘리려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