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 놓고 가입자들과 법정에서 공방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4-12 18:22: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의 약관을 두고 가입자들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12일 즉시연금 보험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 놓고 가입자들과 법정에서 공방
▲ 삼성생명 기업로고.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의 일부 가입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약관에 적힌 금액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만기때 보험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해두기 위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매월 연금에서 떼는 방식을 취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매월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만 적혀있었고 자세한 산출방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이를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삼성생명이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생명 대리인은 "지급액 산출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약관에 고스란히 넣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상품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입자가 요구하는 액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삼성생명에 가입자의 연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구조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2차 변론기일은 6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은 삼성생명이 연금 계산식 등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