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의 약관을 두고 가입자들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12일 즉시연금 보험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의 일부 가입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약관에 적힌 금액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만기때 보험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해두기 위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매월 연금에서 떼는 방식을 취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매월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만 적혀있었고 자세한 산출방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이를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삼성생명이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생명 대리인은 "지급액 산출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약관에 고스란히 넣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상품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입자가 요구하는 액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삼성생명에 가입자의 연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구조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2차 변론기일은 6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은 삼성생명이 연금 계산식 등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