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는 대상이 금감원의 조치내용을 5영업일 전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를 적용해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 11일 금감원은 지난 1년 동안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를 적용해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개선 방안을 내놨다. |
금감원은 2017년 12월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년 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를 적용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에 관해 심의하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제재 담당자가 함께 참석해 제재내용을 놓고 각각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제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1년 동안 대심제를 시행한 결과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투명성이 제고되고 제재 수용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는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금감원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 안건 열감 가능시기를 현행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은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협회 등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을 통한 권익보호제도도 규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감원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제재 대상자에게 조치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치를 사전통지할 때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일자를 명시하고 심의결과도 더 신속히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세칙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세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분기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