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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 이재수 취임 1년 만에 당선무효형 받아 동정론 일어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4-10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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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이 시장에서 물러날 위기에 놓였다. 

지역 현안들에 막 시동을 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판결을 놓고 춘천에서 동정여론이 일고 있다.
 
춘천시장 이재수 취임 1년 만에 당선무효형 받아 동정론 일어
▲ 이재수 춘천시장이 3월14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10일 춘천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재수 시장의 공과를 떠나서 취임 1년 만에 낙마는 너무 이르다는 말이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관계자는 “이 시장의 지난 시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번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은 이 시장을 평가하기에 너무 짧다”고 법원 판결이 시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에서 춘천에서 역대 처음으로 당선된 진보계열 시장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춘천시의원을 역임하며 지역 민심을 꾸준히 대변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청와대 농어업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의 무게중심을 관청에서 시민으로 옮기는데 힘썼다. 1월8일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 교육, 시정 참여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을 맞이해 문화특별시 조성, 친환경 농식품 클러스터 등 주요 공약사업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지만 낙마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당선무효형 판결이 석연찮은 점도 이 시장 동정여론에 한몫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4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검사 구형량인 벌금 250만 원보다 2배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판사의 선고형량이 대개 검사 구형량보다 가볍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관계자는 “사법부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13일 춘천시청 옛 임시청사의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6월4일 선거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호별 방문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은 8일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청 임시청사와 주민센터가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인 만큼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포 문제에서는 호별 방문으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을 뿐 경찰조사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종 판결까지 춘천 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춘천시 공직자들은 절대 이런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청 관계자도 “이 시장 개인의 일로 시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며 “주요 현안들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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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드리시길   (2019-06-20 16:12:13)
ㅋㅋㅋ
시민단체 시민 이름 팔지 마라   (2019-04-18 21: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