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9-04-08 1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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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공동주택의 라돈 수치를 정확히 측정해 라돈 아파트 논란을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라돈 아파트 문제는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의 실생활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건설사의 라돈 유발물질 회수 등 근원적 차단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라돈 규제 강화, 라돈의 명확한 측정 등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 대표는 건설사의 라돈 아파트 논란을 막기 위한 법안을 ‘포스코 라돈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포스코건설은 전주와 창원, 동탄신도시에 지은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라돈 아파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의당 관계자는 “포스코 라돈방지법은 1차적으로 공동주택의 라돈 측정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내공기질관리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라돈 아파트 논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건설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실내공기질관리법과 관련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12월28일 관련 고시를 바꾸면서 실내공간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성능에 ‘라돈(Rn-222)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토론(Rn-220)’을 제외했는데 이것이 건설사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토론은 라돈과 같이 암석과 토양 등에 포함된 물질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생성되는 기체로 라돈보다 노출 위험이 낮지만 알파선 위험은 라돈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라돈과 분리해 측정하기 쉽지 않다.
이 대표는 “라돈을 따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고가의 2종뿐”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이 고가의 2종만 라돈 측정기로 인정하면서 건설사에게 유리하도록 고시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검출된 신규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시를 근거로 주민들이 요구한 라돈과 토론이 동시에 측정되는 측정기기 사용을 4개월째 거부하고 있다”며 “포스코 라돈방지법 발의와 함께 포스코건설의 부도덕한 대응행위를 추가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