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민연금공단 추납 신청자 가운데 50~60대 여성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추납 신청자는 12만3559명에 이른다.
추납제도는 갑자기 소득활동이 중단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추납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액수가 늘어난다.
2018년 추납 신청자 가운데 여성이 8만3155명으로 67.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만5421명(44.9%), 50대는 5만137명(41.3%)으로 50∼60대가 86.2%였다. 40대는 1만2247명(9.9%)이었다.
2013년 2만9984명,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2017년 14만256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납 대상자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실직, 휴·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 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6년 11월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소득 배우자는 1월25일부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추납할 수 있게 됐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돈이다.
이에 따라 50~60대 여성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