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 에어필립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에어필립은 5일 새로운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엄일석 에어필립 대표이사 겸 필립에셋 회장. |
에어필립 관계자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지출비용 최소화 등을 진행했으나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신청이 반려돼 신규 투자가 무산됐다”며 “자금 유동성이 더욱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에어필립은 3월1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 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했다.
에어필립은 2018년 11월 모기업인 필립에셋 회장이 불법 장외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된 뒤 자금난을 겪고 있다.
에어필립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에이필립은 기업 회생을 조건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의향서도 체결했다. 투자금 규모는 400억 원 정도이며 에어필립이 기업회생한 뒤 투입된다. 투자회사는 인수합병이 체결된 뒤 공개된다.
에어필립은 법원에 기업회생안과 투자자의 투자일정과 금액 등 자세한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에어필립은 자금난을 겪으며 현재 보유한 4대 항공기 가운데 2대를 리스사로 반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에어필립 신규 투자자는 기업 회생절차 기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50억 원 규모의 초기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에어필립은 자체 유상증자를 통해 40억~50억 원을 마련한다.
에어필립은 이를 통해 4월에는 부정기편, 6월14일부터는 김포~제주, 김포~광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현재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미지급된 임금을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기업회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