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호남 기반 저비용항공사 에어필립,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19-04-05 15:51: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광주와 전남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 에어필립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에어필립은 5일 새로운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남 기반 저비용항공사 에어필립,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 엄일석 에어필립 대표이사 겸 필립에셋 회장.

에어필립 관계자는 “경영 안정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지출비용 최소화 등을 진행했으나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신청이 반려돼 신규 투자가 무산됐다”며 “자금 유동성이 더욱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에어필립은 3월1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업 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했다. 

에어필립은 2018년 11월 모기업인 필립에셋 회장이 불법 장외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된 뒤 자금난을 겪고 있다.

에어필립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인수합병(M&A)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에이필립은 기업 회생을 조건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의향서도 체결했다. 투자금 규모는 400억 원 정도이며 에어필립이 기업회생한 뒤 투입된다. 투자회사는 인수합병이 체결된 뒤 공개된다.

에어필립은 법원에 기업회생안과 투자자의 투자일정과 금액 등 자세한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에어필립은 자금난을 겪으며 현재 보유한 4대 항공기 가운데 2대를 리스사로 반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에어필립 신규 투자자는 기업 회생절차 기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50억 원 규모의 초기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에어필립은 자체 유상증자를 통해 40억~50억 원을 마련한다.

에어필립은 이를 통해 4월에는 부정기편, 6월14일부터는 김포~제주, 김포~광주 노선 정기편 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현재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미지급된 임금을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기업회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