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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공지능 수사기술로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4-04 1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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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가상화폐 및 가입실적 수당을 미끼로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를 적발됐다. 국내 인공지능(AI) 수사기술로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이 인터넷쇼핑몰,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공지능 수사기술로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 직원.<서울시>

이들은 무료 가상화폐 및 가입실적 수당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5만6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다수는 가상화폐 전문지식이 부족한 퇴직자나 주부, 노인이었다.

이들은 쇼핑몰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1인당 6만 원씩 추천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갔다.

방만한 경영으로 쇼핑몰이 폐쇄되자 회원들은 모집수당 93억원을 받지 못했고, 코인 거래소까지 폐쇄되면서 일부 회원은 수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잃었다.

이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원들에게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 사이트를 폐쇄해 회원 200명에게 집단적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수사기법으로 불법의심업체를 적발하고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온라인으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과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하고 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킨 뒤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다단계, 방문판매, 부동산, 보건의학 등의 수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수사관을 통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를 내사하던 중 시민 제보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6개월 동안 잠복하거나 계좌를 추적하는 수사 끝에 전국적 조직망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6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5만6천 명 이상 회원이 모인 것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서민층이 그만큼 금융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암호화폐, 코인, 인터넷쇼핑몰 포인트 등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지속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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