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작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3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한도 초과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3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심사에 착수했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 혁신 정보통신기술(IT)기업에 한해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10%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은 10%이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콜옵션이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자회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심사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엠이 2016년에 온라인 음원가격을 담합해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안에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월13일 카카오보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는 심사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고 최근 황창규 KT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